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2295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정림 代엄기갑 안중호 12/04 유연식 2020년 한양도성 보존 및 홍보 우수활동자 시장표창 계획 2020.12.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0년 한양도성 보존·홍보 우수활동자 시장표창 계획 한양도성의 문화유산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 자원봉사자로서 한양도성의 보존·홍보 활동에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시장표창을 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 수여대상) 제3호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20.03.05.) ○ 2020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계획(한양도성도감-88. 2020.01.03.) ?? 표창개요 ○ 대상: 한양도성 보존·홍보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 훈격: 서울특별시장표창(※ 부상 수여 제외) ○ 인원: 시민 4명 - ○ 수여: 2020년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재위촉 및 신규위촉 시 ○ 선정기준 - 한양도성 현장 모니터링 및 정화 활동 참여로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 한양도성 보존 캠페인 및 한양도성문화제 참여로 한양도성 홍보에 기여 - 한양도성 팀별 활동 활성화 및 신규 시민순성관 교육에 적극적인 활동 등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검토내용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하여 행해지는 표창으로「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의 예외를 규정한「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공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2020.12.04.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20.12.07. 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2020.12.10. 제2공적심의회 개최 - 2020.12.14. 시장표창 직인 날인(정보공개정책과) ○ 소요예산: 22,000원 - 세부내역: 표창장 제작 4개 × 5,500원 - 예산과목: 한양도성 보존관리 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시민참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표창장(안) 각 1부 2. 공적조서 각 1부 3.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끝.
21757547
20210928060135
본청
한양도성도감-12295
D00000414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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