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조치 의뢰(2020년 3차) 1.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3986(2020.11.9.)호와 관련입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비용이 우리시로 교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내역 가. 교부대상: 2020년 3차 수질개선부담금(‘20년 10월 기준) 나. 교부금 및 세입조치 의뢰금액: 26,450,540원 다.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수입(수질개선부담금) 붙임 : 관련 공문(2020. 3차) 1건. 끝. 감염병관리과장 실무사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2/0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2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0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21757261
20210928060135
본청
감염병관리과-12211
D00000414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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