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부청구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 제출 1.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청구금액 소관기관 사건번호 물 건 비 고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천만원 이상(2013년이전 5백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세산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2/0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1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7 /전송 02-2133-1038 / sesang35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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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부청구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1326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산 (02-2133-3467) 관리번호 D00000413983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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