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뉴딜일자리 12월 임금지급 및 서류제출 안내 1. 일자리정책과-21181(2020.11.27.)의 관련입니다. 2. 2020회계연도 출납폐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2월 임금지급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니 귀 기관에 배치된 서울MICE뉴딜일자리 참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 지출을 위한 서류확인 및 제출, 우편비용 지원 등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금지급일 1) 11월 분 임금:‘20.12.10.(목) 2) 12월 분 임금:‘20.12.31.(목)까지 (근무기록부 등 서류는 12.22.까지 제출) ※ 12월분 임금지급(지급일: 12.31.까지) 처리 ○ 임금 지출서류는 각 기관 회계부서의 20년 지출 마감 일정을 엄수하여 기한 내 제출 - 시 본청은 재무과,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소속 기관 회계부서의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 - 시 본청의 경우 지출 원인행위 마감 기한인‘20.12.22.(화)까지 임금 지출서류 재무과 제출 ○ 12.31.(목)까지의 근로내용을 참여자 조사 등을 통해 예측하여 근무상황 작성 ○ 예측하여 작성한 내용과 달리 과지급된 경우 21년 1월 중 세외수입으로 반납 조치 ○ 12월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12.16.부터 공단에 요청하여 고지서 수령 후 지급처리 ○ 서울시 본청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재무과에서 보험료 내역 배부 및 처리기한 등을 정해 별도 통보(자치구, 사업소 등은 소속 기관의 회계부서 문의 및 협의 후 처리) 나. 참고사항 (임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12월 중 퇴직자(12.31. 퇴직자 포함)의 퇴직금과 20년 참여자 및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비를 12월 분 임금지급(12.31.까지)시 함께 지급 조치 2) 21년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상의 문제로 20년 퇴직자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비 미지급 시 21년 예산으로 지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연말까지 지급 붙임: 시 본청 재무과 일반지출 마감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환도시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조경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스마트도시담당관,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관광협회 회장 MICE전문관 김도형 MICE정책팀장 주소연 관광정책과장 12/04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25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816 /전송 02-2133-1067 / travel@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56217
20210928060135
본청
관광정책과-12520
D00000414050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