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어르신이행복한은빛세상』정관변경 신청 검토결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078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민선희 12/04 김연주 『(사)어르신이행복한은빛세상』 정관변경 신청 검토결과 2020. 12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어르신이행복한은빛세상』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어르신이행복한은빛세상』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정관변경 신청개요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어르신이행복한은빛세상(대표 ) ※ 설립일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주요사업 ? 재 산(2019년말 기준) : - 기본재산 : 내 역 구 분 당초 현재 증감 비고 토 지 면 적 - 평가액 - - 보통재산 : 품 명 수량 취득년월일 평가액(원) 용 도 ? 회 원 수 : (임원 포함) ?? 정관변경 신청내역 ? 총회일시 : ? 총회장소 : 이전 사무실() ? 참 석 자 : ? 신구조문 비교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 신청사항 검토내역 ?? 관련 법규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관 련 규 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세부 검토내용 ※ 현장확인 사진(2020.12.3.) 출입문 사무실1 사무실2 3 종합검토 결과 ? “(사)어르신이행복한은빛세상”로부터 법인정관 제1조 내지 제4항에 대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4 행정사항 ? 법인설립 허가증에 정관변경 사항 기재 ? 변경등기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안내(10일 이내) 붙임 1. 신청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3. 설립허가증(재발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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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단법인 정관변경 신청(어르신이행복한은빛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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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은빛세상 정관변경 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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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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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어르신이행복한은빛세상』정관변경 신청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078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140536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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