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및 관리규약 준칙(안) 알림(홈네트워크시스템 보안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및 관리규약 준칙(안) 알림(홈네트워크시스템 보안 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808(2020.12.4.)호 관련입니다. 2. 최근 공동주택에서 세대내 조명·난방·가스 등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제어·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예: 월패드)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일부 단지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방화벽 및 서버가 외부 인터넷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방화벽의 보안패치가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 공격자의 무단침입 또는 원격접속(IP우회)을 통해 해킹 공격에 악용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보안패치(방화벽 펌웨어 업데이트 등) 및 악성코드 제거 등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관리규약 준칙(안)을 다음 준칙 개정 시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준칙 개정 전이라도 각 공동주택에서 해당 사항을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관리규약 준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8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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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및 관리규약 준칙(안) 알림(홈네트워크시스템 보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823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1403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