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2137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공원여가팀장 공원여가과장 결 재 정미경 代정미경 12/04 김지석 협 조 교육일지(4분기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교육일시 2020. 11. 9.(월) 10:30 교 관 공원여가과장 교육대상 공원여가과 직원 7명(실무관 3명 포함)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수당 부당 수령 엄금 등 교 육 내 용 1. 정당한 초과근무 실시 및 허위 출장 등록 금지 ○ 상습적인 초과근무, 출장여비 등 수당 부당 수령으로 언론 기사화 ○ 최근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당수령 관련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당수령 금액과 무관하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게 됨 -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 추진 2. 출장위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로 조사담당관 소명자료 요청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의심자에 대한 여비지급 여부 ○ 출장명령 시간 내 문서사용 이력 확인. 허위 출장 또는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과다 수령 의혹이 제기됨 3. 공직자로서 청렴은 의무이고 철저히 지켜야 할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함. 교 육 사 진 끝.
21754351
20210928060135
본청
공원여가과-2137
D00000414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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