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알림[(주)***레뉴어 (대림동1077-5호)]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77-5 외 3필지, (주)레뉴어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알림[(주)레뉴어 (대림동1077-5호)] 「금번 서울시 영등포구 「 지하2층/지상6층, 1개동, 연면적 2,035.41㎡ 신축 소방대상물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설치하기로 한 소방시설이 제 규정에 적합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이후 소방시설 관리유지 철저는 물론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귀하의 건물은 소방안전관리 2급 대상이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영등포소방서에 선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선임시 같은 법 제50조제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같은 법 제53조제5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문의전화 : 영등포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7092) ○ 소방관서에서는 귀하께서 건축하신 민원업무처리와 관련 소방공무원 모두가 시민의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72 공복으로써의 사명을 철저히 인식하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이의제기 안내 및 시민의 권리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임선길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12/0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446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33-0119 /전송 02-2672-7118 / limsg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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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알림[(주)***레뉴어 (대림동1077-5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462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선길 (02-2633-0119) 관리번호 D00000414023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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