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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7017 -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954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지원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혜원 정종열 12/04 하재호 협 조 - 서울로 7017 -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0.12. - 서울로 7017 -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계획 우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보안관) 근무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표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개 요 ??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19조(근무성적평가) ? ?2020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35303(‘20.11.26.) ?? 평 가 개 요 ? 기 준 일 : 2020.12.31.(연 1회 실시) ? 대상기간 : 2020.1.1.~2020.12.31. ? 대 상 : 서울로보안관 공무직 7명 ※ 평가제외 : 촉탁계약직(15명), 기간제(2명), 공무직 퇴직자(7명)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직위해제, 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 ※’20.11.1. 이후 신규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0.12.31.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분 평 가 자 확 인 자 역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사용부서의 담당 팀장 사용부서의 장 2 평가 세부계획 ?? 평가절차 - 흐름도 1.업무추진실적표 작성 2.근무성적평가 3.서열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4.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5.이의신청위원회 6.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과장 또는 확인자 3인 사용부서 1.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20.12.11.(금)까지 ?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작성방법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0.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2. 근무성적평가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 근무실적(35점) ? 직무수행능력(65점) ? 직무수행태도(감점) 평가요소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 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 단 계 빈 도 수 내 용 ⑤ 항상 그렇다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5단계로 평가 ④ 자주 그렇다 ③ 가끔 그렇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 점 항 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 무 상 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3. 서열?등급 결정 ?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별 서열 결정 - 방 법 : 확인자가 결정하여 서열명부 작성 - 평정등급 : 근무성적평가 분표비율(붙임9)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 간 분포(예 : ‘우수’평정 81점 이상 90점 이하)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4.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이의신청 - 신청 기간 : 평가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5.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 인 원 : 3인 ? 위원(장) : 사용부서 내 과장 또는 확인자, 타부서 팀장 등 ※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6일[공개신청·공개(2일), 이의신청(2일), 확인자결정통보(2일)] 6.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3 평가결과 활용 ? 상위등급 평가 - 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영 ? 하위등급 평가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지속적 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 가능 4 행 정 사 항 ? 추 진 일 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평가대상자) : ’20.12.11.(금) - 근무성적평가 (평 가 자) : ’20.12.16.(수)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 (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사용부서)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20.12.31.(목) ? 평가결과 제출 - 제출서류 :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붙임6), 평가제외자 명단(붙임7) - 방 법 : 날인(서명)한 원본 스캔 첨부 - 기 한 : 2021. 1. 6.(수) - 제 출 처 : 인사과 붙임 1. 근무 평정 관련 규정 1부. 2. 공무직 업무추진실적표 1부. 3. 공무직 근무 성적 평가표 1부. 4.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5.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6.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7. 평가제외자 명단 1부. 8. 근무성적평가점 1부. 9.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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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7017 -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954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관리번호 D00000413975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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