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던 아래 체납자(법인)의 세외수입 체납중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에 대하여 시효결손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독촉고지일 체납자(법인)명 체납액(원) 비고 본세 가산금 계 합 계 나. 그간 추진경과(체납징수 활동) 요지 - (붙임 참조) 1) 고액체납 세외수입 내역 38세금징수과 인계 - - 2)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부 및 압류대상 재산 조회 실시 다. 향후처리 계획 1) 시효완성(독촉고지일로부터 5년)에 의한 시효소멸처리 2) 시효소멸 근거법률 : 지방재정법」 제 82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붙임 : 체납자 별 체납징수 활동 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강영훈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12/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3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752575
20210928060135
본청
사회혁신담당관-13207
D000004139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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