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던 아래 체납자(법인)의 세외수입 체납중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에 대하여 시효결손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독촉고지일 체납자(법인)명 체납액(원) 비고 본세 가산금 계 합 계 나. 그간 추진경과(체납징수 활동) 요지 - (붙임 참조) 1) 고액체납 세외수입 내역 38세금징수과 인계 - - 2)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부 및 압류대상 재산 조회 실시 다. 향후처리 계획 1) 시효완성(독촉고지일로부터 5년)에 의한 시효소멸처리 2) 시효소멸 근거법률 : 지방재정법」 제 82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붙임 : 체납자 별 체납징수 활동 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강영훈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12/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3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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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외수입 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3207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훈 관리번호 D0000041397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