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야간보호시설 사회적거리두기 선제적 긴급 방역 강화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야간보호시설 사회적거리두기 선제적 긴급 방역 강화조치 요청 1.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는 취약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5일(토) 0시부터 2주간 선제적 긴급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운영기준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긴급히 추가 시행하오니,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야간보호시설 선제적 긴급 방역조치 주요 내용 ] ○ 조치기간: 12월 5일(토) 0시부터 2주간 ○ 주요내용 - 서울시 소재 모든 주야간보호시설은 휴원조치 단,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은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정원대비 70% 이내 권고) ▶ 정원의 70% : 동일시간대 정원대비 70% 이내 (대상자별 상황에 따라 격일 또는 시간 분리 가능) - 긴급 돌봄사유 ① 독거어르신, 노인부부, 맞벌이 부부가정, 조손가정 ② 부양자의 질병 및 장애, 가족방임 등으로 가족돌봄이 어려운 경우 ③ 기타 반드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사유를 명확히 기록 - 주야간보호시설에 투입되는 공공 인력(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중단 권고 ▶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사업 중단 전 인력 재배치 검토, 2021년 주·야간보호시설은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외부인력 출입제한(사업 중단)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인력 배치 ○ 행정사항 - 시 설: 긴급돌봄사유를 조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붙임 1번 서식 참고) - 자치구: 휴원 및 긴급돌봄형태 운영토록 조치, 운영현황을 12.9까지 보고(붙임2번 서식) 3. 자치구에서는 시설에 즉시 해당사항을 통보, 휴원실시 및 긴급돌봄형태로 운영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시설별 긴급돌봄 현황을 12. 9.(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야간보호시설 긴급돌봄 이용 조사서 1부(시설용). 2. 주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제출서식 1부(자치구 제출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원조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12/0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3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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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시설 사회적거리두기 선제적 긴급 방역 강화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081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4140536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