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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청소년시설 3차 손실보전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772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진 주호돈 이병철 12/03 이대현 협 조 코로나19 대응 관련 청소년시설 3차 손실보전 계획 2020.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청소년시설 3차 손실보전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수익이 급감한 청소년시설에 대해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여 위탁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코자 함 ??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지원대상 : ○ 지원기간 : ’20. 11~12월(2개월) ○ 지원범위 : 제한 운영 기간(정원 50% 이내) 발생한 고정경비 부족분 - 산출기준 : (인건비 70%(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 기준) + 운영비 100% ) ※ 운영비 내역 : 전력·수도·통신·가스·세금 등 최소 시설 유지비 ○ ※ 총 지급액 기준 70% (1,114백만원) 우선 지급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원금액 산출내역 대상지정 기준 지원 기준 ?? 현황 및 경과 ○ 휴관 및 운영 현황 1차 휴관 제한적 운영 2차 휴관 제한적 운영 2.24.~7.19. 7.20.~8.15. 8.16.~10.13. 10.14.~ ?긴급 돌봄, 비대면활동 및 관리 기능 유지(방역, 민원 응대 등) ※ 기간 중 5.20 ~ 5.28.운영 ?청소년, 소규모(10인 이하) 非체육 활동 제한적 운영 ※ 수도권 방역강화 조정(완화) ?긴급 돌봄, 비대면활동 및 관리 기능 유지(방역, 민원 응대 등)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정원의 30% 이내 ?체육시설 방역강화(25% 이내, 사전예약제) ※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시행 ○ ’20. 2~5월 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100%(164억원) 조기 배정 -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외 불요불급 자본지출 억제 ※ 셔틀버스, 청소 등 연간단가계약 용역비는 휴관기간 중 50~70% 지급 협의 ○ ’20. 7월 청소년시설 1차 손실지원 : 23개소, 6,921백만원 - ’20.3~5월 운영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일부 보전(청소년센터 21, 유스호스텔 2) ○ ’20. 9월 청소년시설 2차 손실지원 : 16개소, 5,985백만원 - ’20.6~8월 운영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일부 보전(청소년센터 15, 유스호스텔 1) ※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990백만원 포함 《 시설 절감 노력 》 ? 단계별 휴업수당 지급으로 임금 지급기준 한시적 하향 - 휴관기간 중 시설 여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무급휴직 등 시행 ?? 지원 방안 ≪ 손실금 보전 기본방향 ≫ ? 이용자 감소 등 손실 발생한 자립형·수익창출형 시설 지원 - 제한적 운영(정원 30% 이내) 등 이용자 감소로 발생한 손실 지원 ? 인건비, 공공요금, 용역비 등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부족분 긴급 지원 - 인건비 70%, 운영비는 최소 고정지출 범위 내 실비 기준 ? 시설별 자체보유자금 등 재정취약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연말까지 제한적 운영 시 적자 발생 규모 등 재정취약도 고려, 차등 지원 (단위 : 천원) ※ 최소경비 : 인건비 70%, 공공요금 등 최소 시설 유지비 ○ 지원 기준 : 인건비, 운영비(공공요금, 연간계약에 의한 용역비) 세목 세세목 내용 인건비 종사자 급여 및 보험료 · 인건비(70%) ※ 강사비 포함 · 사회보험부담금 · 퇴직급여부담금 운영비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 전력·수도·통신·가스 요금 · 장비 렌탈비용(복합기 등) 연간계약에 의한 용역비 · 셔틀, 환경미화 등 ○ 지원 방안 : 11~12월 소요경비(최소 고정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시설별 자체보유자금 등 재정취약도 고려하여 차등지원 · 시설별 손실지원 신청자료(11~12월 필요경비 및 체불·체납 내역 등) 검증 · 시설별 보유자금 및 적자발생 내역 확인 ○ 추진절차 지원신청 안내 지원 신청 지원금 배정(교부) 지원신청 범위 및 절차 안내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서류 검토 및 교부 市 → 수탁법인 수탁법인 → 市 市 → 수탁법인 ?? 향후계획 ○ 지원 신청 안내 (청소년시설) : 12. 3. ○ 지원(교부)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수탁법인) : 12. 5. ○ 시설별 손실지원금 1차 배정(신청액 70% 우선 교부) : 12. 9. ○ 시립청소년시설 손실보전 신청액 검증 및 확정 : 12.11. ○ 시설별 손실지원금 2차 배정(30%) : 12.18. 붙임 : 청소년시설 3차손실지원금 배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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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시설 코로나19대응 3차 손실지원금 배정(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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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청소년시설 3차 손실보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772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4138689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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