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2020년 11월 29일 공공기관이 재개발 조합에 보낸 공문의 등재 의무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2020년 11월 29일 공공기관이 재개발 조합에 보낸 공문의 등재 의무 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1. 관공서에서 보낸 공문을 해당 조합은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등재하여 조합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지요? 2. “클린업시스템” 등재 후 조합원 공개는 법률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인지요? 3. 지켜야 할 사항이면 조합은 수령 후 몇 일 내에 등재해야 하는지요? 4. 조합이 하지 않았으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 회신내용 - 구청, 서울시청 등 관공서에서 보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 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표자는 조합원이 알수 있도록 15일 이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38조(벌칙)에 의거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1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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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2020년 11월 29일 공공기관이 재개발 조합에 보낸 공문의 등재 의무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862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상언 (02)2133-7194) 관리번호 D00000413863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클린업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