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답변처리(서울시 띠녹지 담당자 접수요청○민원내용:☞각 지자체 관내에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처리(서울시 띠녹지 담당자 접수요청○민원내용:☞각 지자체 관내에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의 띠녹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0201127800112, 20201127800113, 20201127800114, 20201127800115, 20201127800116, 20201127800117, 20201127800118, 20201127801581)를 통해 문의하신 띠녹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띠녹지 설치의 법적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시림등 조성 관리 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가로수 조성 관리) 및「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2. 지자체에서는 띠녹지 설치하는 것이 의무인가?, 아닌가?. 띠녹지는 가로수 관리시설물로써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녹지량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효보도폭 2m 이상으로 보행안전과 보행편의, 도로시설 등에 지장이 없다면 자치구가 띠녹지를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띠녹지의 설치 배제구간은?. 띠녹지의 설치 배제구간은 ① 교차로 가각부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필요한 지역 ② 횡단보도 및 주거단지 주출입구 지역 ③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 ④ 보도폭이 협소하여 통행자의 불편이 있는 지역 ⑤ 상업지역과 같이 서비스 차량이 출입하는 지역 등이 있으며 공사를 시행하는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띠녹지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구속력이 있나?. 띠녹지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에서 띠녹지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로써 계획·설계·시공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5. 띠녹지의 궁극적 목적은?. 서울시는 도심 열섬화 방지 및 건강한 가로수 육성과 가로변 녹지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띠녹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6. 4m 훨씬 넘는 보도이자 7차로 가로변에서의 띠녹지 설치를 일부 주민 반대가 있다해서 알박기식 아주 일부만 빼놓고 설치하질 않는 것이 공공성보다 우선하는지?. 일부 주민 반대가 있다해서 일부만 빼놓고 설치 않는 것이 공공성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띠녹지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자치구에서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띠녹지 설치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위 6호 내용처럼 배제구간도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설치 반대한다고 지자체에서 띠녹지 설치 않는 것이 공공성이 강한 이 사업보다 우선하는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띠녹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띠녹지 설치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의견의 타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지역이 고충 발생지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실정을 잘 알고 있는 강남구청에 재지정하였던 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경과 변동풍 주무관(☏02-2133-212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변동풍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전결 12/03 代하옥수 협조자 시행 조경과-155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6 /전송 02-2133-1082 / byundp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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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답변처리(서울시 띠녹지 담당자 접수요청○민원내용:☞각 지자체 관내에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5503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동풍 (02-2133-2126) 관리번호 D0000041387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