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송촬영시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관련 세부지침을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송촬영시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관련 세부지침을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최○우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송 촬영시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세부방역 지침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11.10.)> 및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11.24.)에 근거하여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든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 간 접촉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방송촬영시에는 방송촬영 전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과 방청객 등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세부방역 지침은 서울시의 자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차현주 방송소통팀장 代차현주 시민소통담당관 12/03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20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436 /전송 2133-078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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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촬영시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관련 세부지침을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0073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현주 (2133-6436) 관리번호 D0000041390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