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센터운영관리부 제목 민간아파트 공공지원관리 계약해지 관련 의견 통보 1. 서울주택도시공사 센터운영관리부-5105(2020.10.26.)호 및 성북구 주택정책과-33020 (2020.11.9.)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아파트() 공공지원관리 계약해지 관련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계약해지 요청 - 요청일시 : 2020.10.2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요청) - 요청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 공공지원 해지 의결로 공공지원관리 해지 요청 - 계약기간 : 2019.9.23.~ 2021.9.22. - 공동주택 관리 위·수탁 계약서 관련 제16조 제4항(2019.8.19) 나. 우리시 검토의견 - 위 계약해지 근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SH공사가 계약해지에 합의 하였으며 - 관할구청인 성북구에서 공공지원 이전과 비교하여 아파트 관리가 정상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신한진아파트에 대한 공공지원관리 종료 타당함. 3. 계약 종료일자는 관리주체 부재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위탁관리업체 선정후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경비원 등 단지내 노동자 고용승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21751661
20210928060135
본청
공동주택과-20726
D000004138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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