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구청의 관리규약 해석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구청의 관리규약 해석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구청의 관리규약 해석 문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 결과만 공개하는 것에 대한 문의 및 회의록과 회의 결과가 동일한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2020.6.10. 개정) 제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별첨 1]을 작성하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회의록 통보 받은 날 회의 결과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주체가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나, 회의록을 바탕으로 별도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 및 준칙 제9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입주민등이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병화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93 /전송 2133-0755 / bh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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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구청의 관리규약 해석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728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화 (2133-7293) 관리번호 D0000041386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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