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월계역 아이파크 지하도 방음벽설치 1. 최님 안녕하세요? 2. 현재 거주하고 계신 월계동 현대아파트 주변 월계지하차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소음과 먼지로 생활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방음벽 설치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필요시 아파트 공동주체가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도로 주변의 미세 먼지 저감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를 가지고 의견주셨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담담 김권수(02-944-545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김권수 시설보수과장 08/03 오재섭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6131 ( ) 접수 ( ) 우 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3 / www.seoul.go.kr 전화 02-944-5454 /전송 02-945-5073 / kimgs7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51368
20210928060135
본청
시설보수과-6131
D00000405171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