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민등록 전산정보활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대상자 명부 요청(2021.2월) 1. 자치행정과-27990(‘19.12.30)호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등),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복지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입니다.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대상자의 상담·욕구정보관리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65세 및 70세 도래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명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예정자 나. 근거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자료제공항목 : 유형2(붙임 3) 라. 자료기준일시 : 2020.12.10.(목) 00:00 붙임 : 1. 이용승인신청서 1부. 2. 안전관리대책 1부. 3. 주민등록자료 요청 서식(유형2).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숙종 복지정보팀장 한재훈 복지정책과장 12/03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55 /전송 02-768-8864 / / 부분공개(2)
21749298
20210928083058
본청
복지정책과-31021
D000004138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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