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시과-8087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김명배 이현배 12/03 이정규 협조 서울시립과학관 전시과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계획 서울시립과학관 (전 시 과) 서울시립과학관 전시과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계획 서울시립과학관 전시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시과 공무직에 대한 2020년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고자 함 1 평가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평가) ○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35303, ’20.11.26) ?? 대 상 : 전시과 공무직(일반종사원) 20명 ?? 기 준 일 : 2020. 12. 31.(연1회 실시) ?? 대상기간 : 2020. 1. 1.~ 12. 31 ?? 평가체계 ○ 평가자와 확인자간 협의를 통해 근무성적 평가 실시 구 분 평가자 확인자 역 할 100%평가(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 급 전시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2 근무성적평가 ??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 평가 ? 서열 결정 평가대상자 개인별 작성 전시과장 관장. 전시과장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전시과장 포함 3~7인으로 구성 전시과 ?? 업무추진 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20.12. 7(월) ~12.11(금) 까지 ○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후 제출(붙임2)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신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0.12.31)까지 완료예정인 실적 포함 작성 ?? 근무성적 평가 및 방법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한 평가 실시 ○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 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소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및 실적평가 : 5단계 평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내 용 평가 단계 점수 ① ② ③ ④ ⑤ 근무실적 (35) 담당업무 달 성 도 20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신속성 15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직무수행능력 (65) 성실성 15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 3 6 9 12 15 노력도 15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팀워크 15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6 9 12 15 추진력 10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고객·수혜자지 향 10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100 - 근무 실적 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 :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세부내용 감점 비 고 복무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무단이석(1회당)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대민불친절(1회당) ?민원야기(1회당) △5 △3 △1 △1 △1 ?? 서열?평가등급 및 근무성적 평정점 ○ 기본원칙 - 최종 평가 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서열 결정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 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 평가점수 운영기준 비 고 전시과 20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4 우수 40% 81점 이상 100점 이하 8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8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보통’의 비율에 가산 ○ 근무성적 평가점 - 동일 평점 등급 내 점수 차이 : 0.3점 탁 월 (100점 ~ 91점 이상) 우수 (90점이하~81점 이상) 보통 (80점이하~71점 이상) 비고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1 100 1 90 1 80 2 99.7 2 89.7 2 79.7 3 99.4 3 89.4 3 79.4 4 99.1 4 89.1 4 79.1 5 88.8 5 78.8 6 88.5 6 78.5 7 88.2 7 78.2 8 87.9 8 77.9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공개신청 :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처리기간 구 분 기간 및 기한 대상자 비 고 공개요청 평가완료 후 2일 이내 평가대상자 이의신청 결과 공개된 날로부터 2일 이내 평가대상자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확인자?평가자 이의신청 위원회 심사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전시과 ? 이의신청위원회 : 전시과장, 타부서 과장 등 3명∼7명으로 구성 ※ 위원 구성에 필요한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전시과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조정 및 최종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조정 (가능) - 신청인의 근무성적 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서열 결정 3 추진일정 ○ 세부평가계획 수립 : ‘20.12. 3(목)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 ‘20.12.11(금) 한 ○ 근무성적 평가 : ’20.12.16(수) 한 ○ 서열 결정 : ’20.12.31(목) 한 ○ ‘20년 근무성적 평가결과 제출 (인사과) : ’21. 1. 6(수)까지 4 행정사항 ○ 직원 인센티브 (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영 붙임 서울시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관련 양식 1부. 끝.
21748411
20210928083058
본청
전시과-8087
D00000413905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