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수색4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수색4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4531호(2020.11.20)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으로부터 신청된 변경결정 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관련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구역면적 규모를 10퍼센트 미만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12/0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0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21747680
20210928083058
본청
주거사업과-13071
D000004138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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