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수색4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수색4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4531호(2020.11.20)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으로부터 신청된 변경결정 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관련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구역면적 규모를 10퍼센트 미만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12/0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0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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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수색4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3071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나영 (02-2133-7223) 관리번호 D00000413865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