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미아동791-26**번지 외2필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743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조광희 박미영 12/03 이승완 협 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2020. 1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명에 의거 강북구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강북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가 있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급수협의 현황 ?? 관련근거 : ?? 위 치 :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 이하, 완화시 28m 이하) ?? 규 모 :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6,542.74㎡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73세대), 근린생활시설 Ⅱ 현장조사 내용 ?? 급수계통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북악터널배수지 → 미아아리수올림터 → 미아2증압급수구역 ?? 분기배수관 : 2006 / DCIP / ?150 ?? 현장표고 : 약 80 ~ 91m ?? 인입수압 : 약 5.1kg/㎠ ?? 인입급수관 구경 - 공동주택(아파트 73세대) : 저수조방식 D=50mm (적정) 직결식 D=80mm (부적정) ※ 검토내용 참조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573.68㎡) : D=25mm 미아동791-2691 외 2필지 (-3926, -3927) 삼양역 Ⅲ 검토내용 ?? 직결급수 가능여부 검토 ㅇ 직결급수 조건 - 급수구역 조건 : 구경 100mm 이상의 배수관이 매설 분기지점의 배수관 연간 최소동수압 : 2.0kgf/㎠ 인입 급수관 유속 : 2.0m/s 이하 - 건축물 조건 : 아파트 규모 6~20층, 400세대 이하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ㅇ 직결급수 검토결과 - 직결급수시 인임급수관의 구경이 D=80mm로 배급수관 분기관경(D=150mm) 차이 2단계 이하 뿐만아니라 소규모 증압구역으로 공동주택 직결시 주변 소출수 발생 우려가 있어 직결급수 불가함 ?? 위 신청지역은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 정상적인 급수를 위해서는 주계량기 이후에 적정시설의 가압장치 및 저수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강북구청 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업시행인가 급수협의 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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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미아동791-26**번지 외2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743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희 (02-3146-3393) 관리번호 D0000041389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