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6171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김태훈 양성만 김선수 12/03 김태균 협 조 ’19~’20년 기술직군 임용후보자 신규배치 및 임용계획 2020. 1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20년 기술직군 임용후보자 신규배치 및 임용계획 ’19~’20년도 기술직군 공개·경력채용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결원이 있는 시와 자치구에 임용 및 배치(추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36조, 제37조(시보임용,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신규임용 방법 등) Ⅱ 채용개요 ?? 그간 추진경과 시험공고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발표 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 ’19.11.13.(1회) ’20.2.12.(2회?보훈청) 6.13.(토) 8.26.(수) ~9.15.(화) 9.29.(화) 10.21.(수) ~10.23.(금) 10.30.(금) ~12.1.(화) ?? 임용후보자 현황 : 작 성 자 인사과장 : 김선수 ☎ 2133-5700 기술인사팀장 : 양성만 ☎ 5715 담당 : 김태훈 ☎ 5719 Ⅲ 임용 및 추천계획 ?? 임용(추천)기준 : ?? 임용기관(시?구) 배치기준 ○ 기관별 배치기준 -《통합인사》: -《비통합인사》: ○ 개인별 배치기준 - - - ?? 배치인원 : ○ ○ ○ 배치현황 ?? 임용권자 : 서울특별시(시장), 자치구(구청장) ?? 임용(권고)일자 : Ⅳ 향후계획 붙임 1~4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 등 각 1부. 끝. [붙임2] ?? (’20.11.23일 기준, 유보정원 제외) 7 9 [붙임3] ?? (’20.11.23일 기준, 유보정원 제외) [붙임4] ??
21747172
20210928083058
본청
인사과-36171
D00000413887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