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 제6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675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12/03 김성보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 2020년 제6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020.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 6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제6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서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개편계획(2020.6.5.) ?? 심의개요 ○ 일 시 : ‘20.12.23.(수) 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구성위원 : 17명(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 심의안건(신규 3건) ①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5외1 복합시설 신축공사 - 상정이유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 · 용도/지하연결통로 : 오피스텔 / 영등포지하도 상가와 연결 ②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 상정이유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 · 용도/지하연결통로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7호선 신풍역과 연결통로 신설 ③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 상정이유 : 초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 · 용도/최고높이 : 숙박시설 / 약250M, 지상56층 ?? 심의안건 세부내용 ①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5외1 복합시설 신축공사 - 상정이유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 · 영등포지하도 상가와 연계(현황에서 2M 연결통로가 있으며, 현황통로 유지)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5외1 사업시행자 ㈜아시아신탁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726㎡ 건축면적(건폐율) 1,031.2㎡(59.7%) 연면적(용적률) 13,188.3㎡(520.8%) 최고높이/층수 59.9M / 지하3층, 지상13층 - 추진경위 일 자 추 진 사 항 관련 기관 ’20.6.24.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영등포구 ’20.8.21.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영등포구 ‘20.11.17. 건축허가 접수 영등포구 ‘20.11.2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접수 서울시 <위치도> <투시도> <지하1층 평면도> <배치도> ②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 상정이유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 · 7호선 신풍역 연결에 따른 지하 2층 연결통로 신설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외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랜드코퍼레이션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건축용도 공동주택(576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대지면적 6,240.4㎡ 건축면적(건폐율) 3,903.5㎡(62.5%) 연면적(용적률) 55,006.7㎡(499.7%) 최고높이/층수 85M / 지하5층, 지상24층 - 추진경위 일 자 추 진 사 항 관련 기관 ’20.02.27.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서울시 ’20.04.09.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 ‘20.11.25. 사업계획 승인 접수 〃 ‘20.11.30.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접수 서울시 <위치도> <투시도> <지하2층 평면도> <배치도> ③ 영등포구 23-4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 상정이유 : 초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사업시행자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주)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특정개발진흥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건축용도 생활숙박시설(349실),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운동시설 대지면적 3,707㎡ 건축면적(건폐율) 2,223.8(59.9%) 연면적(용적률) 56,111.7㎡(1,005.08%) 최고높이/층수 249.3M / 지하6층,지상56층 - 추진경위 일 자 추 진 사 항 관련기관 ’20.09.22.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서울시 ’20.11.04. 소방성능위주 심의 접수 / 12.15. 심의개최(예정) 서울시 ‘20.11.30. 건축허가 접수 서울시 ‘20.12.0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접수 서울시 <위치도> <배치도> <투시도> ?? 행정사항 ○ 협의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 협의서 검토 및 회의 참석(부서장) 요청 : 시설안전과, 예방과 ○ 소요예산 - 수당 지급 · 위 원 : <사전검토> 70천원/인, <참석> 100천원/인(2시간 초과시 150천원/인) · 속기사 : 200천원/시간 - 위원회 운영비 : 500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검토위원회 운영개요 1부. 2. 검토위원회 구성위원 1부. 3. 검토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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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검토위원회 운영개요(2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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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검토위원회 구성위원(20-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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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전검토의견서 양식(2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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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6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675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13860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