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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부당이득금,관리번호2014-331)패소에 따른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758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준식 안남선 진조평 이진형 12/03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법률지원담당관 김희정 송무1팀장 조희우 - 민사소송(부당이득금,관리번호2014-331)패소에 따른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민사 소송(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계획 「서울고등법원 부당이득금」민사소송 사건이 원고 일부승소(서울시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 민사소송 일부 종결통보(관리번호 2014-0311, 부당이득금) ?? 2 소송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 사건개요 ○ 원고들은 옥인·용강·연희시범아파트 공익사업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공사,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 연희시범아파트 궁동근린조성사업 철거민(이주대책대상자)으로, 신정3지구 아파트를 각각 특별분양을 받고, 분양대금 완납 후 ○ 피고(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한 것은 구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법률 제8665호) 이하 “구 토지보상법 ”이라 함 에 위반되므로 그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요청하는 소를 제기함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4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생활기본시설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을 말함 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함.” ?? 그간 추진경위 ○ ’14.10.23. : 소장 접수 ○ ’15.09.17.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 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지원부서 : 공동주택과, 도로계획과 등 ○ ’17.06.29.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일부승소 : 서울시 패소 ○ ’17.08.03. : 항소(서울고등법원) ○ ’19.12.12. :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 원고일부승소 : 서울시 패소 - 판결 요지 : 이 사건 공익사업(옥인·용강·연희시범아파트 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피고(서울시)는 원고 등에 부당이득금 반환토록 판결 < 주요 쟁점사항 > (우리시 주장) 위 사건 해당사업은 시범아파트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자체 노후화 및 안전성이 문제되어 주민 요청에 의해 시범아파트를 철거한 사업으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도시계획결정 유무에 따라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대법원 2017다278668 (2019.7.25.) 판례에 따라 피고(서울시) 패소 3 판결결과 지급금액 ○ 지급금액 : 411,887,926원(인용금액+이자) - 산출근거 원고 판결원리금 (A+B) 인용금액 (A) 이 자 (B) - 인용금액 중 50만원- 판결일 기준(연5%) (’14.11.20.~’17.6.29.) - 인용금액 중 50만원- 지연이자(연15%) (’17.6.30.~’20.11.30.) - 인용액 중 50만원 제외- 판결일 기준(연5%) (’16.11.21.~’20.2.10.) - 인용액 중 50만원 제외- 지연이자(연15%) (’17.6.30.~’20.11.30.) 4 예비비 사용 계획 ?? 사 유 ○ 소송결과 예측 곤란 등에 따른 별도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동 사안에 대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급하고자 함 ?? 지급기한 : 2020.12.11.(금) ?? 지급방법 : 원고(소송대리인) 청구에 따른 청구계좌 입금조치 ?? 요구내역 ○ 요구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요구사유 :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 요 구 액 : 411,888천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 비 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51,671,263 - 411,888 51,259,375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일반회계) 시민·시범 아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등 (305) 배상금 등 (305) 859,803 411,888 - 1,271,691 붙임 1. 판결문 1부 2. 판결금 청구서 1부 3. 관련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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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판결문 2017나2041109_(19.1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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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종결 통보 (관리번호 2014-0311 부당이득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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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증명원(나의 사건 검색)(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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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부당이득금,관리번호2014-331)패소에 따른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758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준식 (2133-7133) 관리번호 D00000413863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시유지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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