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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696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안준현 김하년 김정선 김권기 12/03 한제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결과보고 2020. 1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0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결과보고 건설공사 대금 신속 지급 등 공정하도급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0년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 ’20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건설혁신과-3050(’20.2.)] □ ’20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건설혁신과-3703(’20.3.)] Ⅱ 평가 개요 □ 대상기관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평가내용 :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공기 30일 이상) 하도급실태 전반 □ 평가 대상기간 : ’20.1.1. ~ 10.31. ? 하도급 실태점검(’19.10.~’20.9.) : ’19년 하반기 및 ’20년 상반기 실태점검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평가(4개 항목 8개 지표) 분야 항 목 지 표 배점 기본 평가 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3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10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20 대금청구 구분?지급 10 하도급 실태점검 ’20년도 발주기관 자체점검 10 ’19년도 시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교육 참여도 (하도급관리 및 대금e바로) 하도급관리 및 대금e바로 교육 이수율 (계약?공사담당 공무원, 시공사) 10 가점 수범사례 제도 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홍보 등 5 ※ 동점의 경우 직접지급제 점수〉 대금지급 소요기간 단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Ⅲ 평가 결과 < 총 괄 > ○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추진한 결과 평균 1일 소요되어 법정기한 15일 보다 14일 이상 단축하여 시행 - 당일 지급(99%), 1~3일(0.5%), 4~5일(0.2%)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평균 65.3%로 자치구(93.4%), 투?출 기관(71.7%), 시(40.9%) 순으로 자치구에서 적극 추진 ○ 하도급실태 현장점검은 1개 현장의 평균 적발건수가 ’19년 하반기 5.4건(18개 현장, 97건)에서 ’20년 상반기는 3.9건(26개 현장, 101건)으로 개선 1 하도급대금 지급 분야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급은 ’20.10월 현재 평균 65.3%(’19년 대비 0.4% 증)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시 본청 81.9%, 도시기반시설본부 34.5%, 기타사업소 96.0%(서울대공원 47.4%), 자치구 93.4%, 투?출기관 71.7%로 일부 사업소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적극 시행하고 있었음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행하는 공사의 규모가 큰 특성으로 인해 선지급 비율이 높아 직접 지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개선 필요 ? 직접지급률이 전년 대비 높아진 기관은 27개 기관(부서)으로 73.8%~0.1%로 향상 되었으며, 19개 기관(부서)에서는 오히려 직접지급률이 낮아짐 - 향상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26.2%→100%), 중랑물재생센터(70.2%→100%), 도기본 방재시설부(29.2%→57.1%) 순 - 하락 : 서울대공원(100% → 47.4%), 서부공원녹지사업소(100% → 60.8%), 성북구(99.6% → 74.8%) 순 《 기관별 직접 지급률 》 구 분 합 계 서울시 자치구 투?출기관 직접 지급률 65.3% 40.9% 93.4% 71.7%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간(15일 이내) 보다 14일 이상 단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급기간별로는 총 6,441건 중 당일 지급 6,337건(99.0%), 3일 이내 지급 29건(0.5%), 5일 이내 지급 16건(0.5%) - 금년도 공정하도급 추진 시책(3일 이내 지급)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둠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 구 분 평균지급일 당 일 1~3일 4~5일 합 계 0.1 99.0% 0.5% 0.2% 서울시 0.2 97.6% 0.3% 1.0% 자치구 0.1 99.6% 0.1% 0.0% 투?출기관 0.1 99.3% 0.6% 0.0% 2 하도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관리를 위한 ‘하도급 업무 업무매뉴얼’에 의해 1차 기관별 자체점검 시행, 2차 시 주관 표본현장점검을 시행 □ 기관별 자체점검 ? 대부분의 기관에서 매뉴얼에 의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였으나, 점검기간을 경과하여 시행한 기관(부서)가 일부 있었음 □ 시?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 ’19년 하반기 18개소, ’20년 상반기 26개소에서 총 19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이행 3 기관(부서)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 최우수 : 서대문구 ? 우 수 : 강서수도사업소, 강서구 ? 장 려 : 중랑물재생센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기관 (부서)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점검 교육참여 합계 순위 비고 직접지급률 직접지급 향상도 지급기간 구분지급 자체 점검 이행 실적 서대문구 30 8 20 10 10 5.5 10 93.5 1 최우수 강서수도사업소 30 10 20 10 8 4 10 92 2 우 수 (시) 중랑물재생센터 30 10 20 10 5 5.5 10 90.5 3 장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0 8 20 10 8.5 4 10 90.5 3 장려 강서구 30 5 20 10 9 4 10 88 4 우 수 (자치구) 도기본 건축부 30 0 20 10 9 7.75 10 86.8 5 장려  ※ 시,자치구 각 대금지급건수가 평균(시 13건, 구 89건) 이상인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 □ 포상 및 표창 ? 포상금 : 총 10,000천원 지급 - 최우수(1) : 300만원 / 우수(2) : 각 200만원 / 장려(3) : 각 100만원 ※ 투자·출연기관(3개 기관)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에 의거 포상금 지급 제외로 표창만 수여 ? 시장 표창 : 우수기관 공무원(8명), 공사?공단 및 시공업체(10명) Ⅳ 표창 계획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18명 - 공무원 등 : 13명(본청 및 자치구 8명, 투자·출연기관 5명) - 건설업체 : 5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업체 및 공사·공단 제외) ? 수여시기 : ’20년 12월 □ 관련규정 검토 ?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 - 공무원 이외의 업체 및 공사·공단 직원에게 표창을 하는 경우 부상 수여 제외 □ 세부계획 ?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 공정 하도급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된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하도급 개선 과제 수행 등 공정 하도급 정착에 기여한 업체 및 관계자 - 수급인·하수급인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업체 및 관계자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등 하도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자 ※ 표창 결격사유에 해당 시 제외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구 성 : 총 6명 ▶ 위원장(1) : 안전총괄실장 ▶ 위 원(5) :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시설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설혁신과장 - 개 최 일 : ’20. 12. □ 표창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 : ’20.12.1.(화)~12.3.(목) ※ 기간내 미제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업 관련 단체?협회 등 - 제출서류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건설업체 및 소속 임직원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투자?출연기관)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2월 ? 市 공적심의회 심의 및 표창수여 통보 : ’20.12월 ? 표창장 및 포상금 수여 : ’20.12월 Ⅴ 행정 사항 □ 협조사항 ? 유공 공무원 및 우수 업체 표창 협조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총 소요예산 : 10,268천원 ? 우수기관 포상금 : 10,000천원 - 산출내역 : 최우수상 3,000,000원 × 1 = 3,000,000원 우수상 2,000,000원 × 2 = 4,000,000원 장려상 1,000,000원 × 3 = 3,0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포상금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108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 24개 = 144,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 사업으뜸이 포상금 : 16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8개 = 16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공무원(8명) 부상지급은 인사과 ‘사업으뜸이’ 포상금 활용 붙 임 1.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세부 평가 결과 1부. 2. 표창장(안) 각 1부. 3. 시장표창 결격사유 1부. 4. 추천서류 양식(건설업체, 공무원) 각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20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세부 평가 결과(서울시) 기관 (부서) 하도급 대금지급(70) 실태점검(20) 교육참여 (10) 합계 순위 비고 직접지급률(30) 직접지급 향상도 (10) 평균 지급일 (20) 구분 지급 (10) 자체 점검 (10) 이행 실적 (10) 본 청 사회혁신담당관 100% (30) 0 0.00 (20) 10 0 6.5 10 76.5 25 건수 미달 (7건) 거점성장추진단 65.8% (27) 0 4.66 (15) 10 0 4 10 66 32 건수 미달 (6건)  교량안전과 75.3% (30) 0 0.00 (20) 10 0 6 10 76 26   한옥건축자산과 100% (30) 0 0.00 (20) 10 0 4 10 74 27 건수 미달 (2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19.1% (0) 0 0.16 (20) 10 9 7.5 10 56.5 35   건축부 76.7% (30) 0 0.00 (20) 10 9 7.75 10 86.8 8 장 려  방재시설부 57.1% (10) 10 0.00 (20) 10 9 8 10 77 23   도시철도사업부 0% (0) 0 11.00 (0) 10 9 4 10 33 38 건수 미달 (3건)  도시철도토목부 22.6% (0) 5 2.49 (20) 10 9 7.25 10 61.3 34   도시철도건축부 77.0% (30) 0 0.00 (20) 10 9 4 10 83 11   도시철도설비부 0% (0) 0 0.00 (20) 10 9 4 10 53 36 건수 미달 (6건)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시설안전부) 100% (30) 0 0.00 (20) 10 8 4 10 82 13   중부수도사업소 100% (30) 0 0.00 (20) 10 8 7 10 85 9   서부수도사업소 100% (30) 0 0.00 (20) 10 8 4 10 82 13 건수 미달 (2건) 동부수도사업소 100% (30) 0 0.00 (20) 10 8 5.5 10 83.5 10   북부수도사업소 100% (30) 0 0.00 (20) 10 8 4 10 82 13   강서수도사업소 100% (30) 10 0.00 (20) 10 8 4 10 92 1 우 수 남부수도사업소 100% (30) 0 0.00 (20) 10 8 4 10 82 13 강남수도사업소 100% (30) 0 0.00 (20) 10 8 4 10 82 13 건수 미달 (12건)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100% (30) 0 0.00 (20) 10 8 4 10 82 13 건수 미달 (11건) 강북 아리수정수센터 100% (30) 0 0.00 (20) 10 8 4 10 82 13 건수 미달 (2건)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100% (30) 0 0.00 (20) 10 8 4 10 82 13 건수 미달 (5건)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100% (30) 0 0.00 (20) 10 7.5 5.5 10 83 11 공원부 100% (30) 0 0.00 (20) 10 7.5 4 10 77.5 21 건수 미달 (4건) 총무부 100% (30) 10 0.00 (20) 10 7.5 4 10 91.5 2 건수 미달 (2건)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 100% (30) 10 0.00 (20) 10 5 5.5 10 90.5 3 장 려 난지 물재생센터 93.9% (30) 8 1.00 (20) 10 5 4 10 87 6 건수 미달 (11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00% (30) 0 0.00 (20) 10 0 4 10 74 27 건수 미달 (1건)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96.2% (30) 8 0.00 (20) 10 5 4 10 87 6 건수 미달 (3건) 남부도로사업소 100% (30) 0 0.00 (20) 10 3 4 10 77 23 건수 미달 (1건) 성동도로사업소 100% (30) 0 0.00 (20) 10 0 4 10 74 27 건수 미달 (3건) 강서도로사업소 100% (30) 0 0.00 (20) 10 5 4 10 79 22 건수 미달 (8건) 서울대공원 47.4% (0) 0 0.13 (20) 10 0 4 10 44 37 공원녹지사업소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83.0% (30) 8 0.11 (20) 10 8.5 4 10 90.5 3 장 려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100% (30) 10 0.00 (20) 10 3.5 4 10 87.5 5 건수 미달 (2건)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61.0% (20) 0 0.00 (20) 10 0 4 10 64 33 건수 미달 (2건) 중랑소방서 100% (30) 0 0.00 (20) 10 0 4 10 74 27 건수 미달 (4건) 마포소방서 73.3% (30) 0 0.00 (20) 10 0 4 10 74 27 건수 미달 (4건) ※시,자치구 각 대금지급건수가 평균 이상인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20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세부 평가 결과(자치구) 기관 (부서) 하도급 대금지급(70) 실태점검(20) 교육 참여 (10) 합계 순위 비고 직접 지급률 (30) 직접지급 향상도 (10) 평균 지급일 (20) 구분 지급 (10) 자체 점검 (10) 이행 실적 (10) 종로구 89.7% (30) 0 0.00 (20) 10 9.5 4 10 83.5 10   중구 90.1% (30) 0 0.13 (20) 10 9.5 4 10 83.5 10   용산구 76.6% (30) 0 0.00 (20) 10 9 4 10 83 14 건수 미달 (57건) 성동구 86.4% (30) 0 0.00 (20) 10 8 4 10 82 19 건수 미달 (51건) 광진구 100% (30) 0 0.00 (20) 10 8 6.5 10 84.5 6   동대문구 100% (30) 2 0.00 (20) 10 8 4 10 84 8 건수 미달 (31건) 중랑구 98.3% (30) 0 0.02 (20) 10 8.5 4 10 82.5 18 건수 미달 (61건) 성북구 74.8% (30) 0 0.00 (20) 10 9 4 10 83 14   강북구 100% (30) 0 0.00 (20) 10 9.5 4 10 83.5 10 건수 미달 (82건) 도봉구 99% (30) 0 0.00 (20) 10 9.5 4 10 83.5 10   노원구 90.1% (30) 0 0.01 (20) 10 7.5 4 10 81.5 22   은평구 100% (30) 8 0.00 (20) 10 9 4 10 91 2 건수 미달 (7건) 서대문구 97.9% (30) 8 0.00 (20) 10 10 5.5 10 93.5 1 최우수 마포구 81.2% (30) 0 0.07 (20) 10 10 5.5 10 85.5 5   양천구 100% (30) 0 0.00 (20) 10 8 4 10 82 19   강서구 89.3% (30) 5 0.00 (20) 10 9 4 10 88 3 우 수 구로구 94.9% (30) 0 0.00 (20) 10 7.5 4 10 81.5 22 건수 미달 (75건) 금천구 81.7% (30) 0 0.04 (20) 10 9 5.5 10 84.5 6 건수 미달 (50건) 영등포구 96.2% (30) 2 0.00 (20) 10 8 6.5 10 86.5 4 건수 미달 (51건) 동작구 92.5% (30) 0 0.00 (20) 10 7.5 4 10 81.5 22 건수 미달 (78건) 관악구 99.2% (30) 0 0.01 (20) 10 5 4 10 79 25 건수 미달 (73건) 서초구 99.5% (30) 0 0.00 (20) 10 9 4 10 83 14 강남구 99.7% (30) 0 0.00 (20) 10 8 4 10 82 19 송파구 100% (30) 0 0.00 (20) 10 10 4 10 84 8 건수 미달 (26건) 강동구 94.3% (30) 0 0.00 (20) 10 7.5 5.5 10 83 14 ※시,자치구 각 대금지급건수가 평균 이상인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20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세부 평가 결과(공사·공단) 기관 (부서) 하도급 대금지급(70) 실태점검(20) 교육참여 (10) 합계 순위 비고 직접지급률(30) 직접지급 향상도 (10) 평균 지급일 (20) 구분 지급 (10) 자체 점검 (10) 이행 실적 (10) 서울주택도시공사 71.1% (30) 0 0.03 (20) 10 9.0 7.67 10 86.7 2   서울교통공사 99.4% (30) 0 0.05 (20) 10 7.5 7 10 84.5 3   서울시설공단 100% (30) 10  0.00 (20) 10 9.5 4 10 93.5 1   붙임 2 표창장(안) - 공무원 등 제 호 표 창 장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공사 ? 공단 직원 : 위 직원은)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행 정 1 부 시 장 붙임 2 표창장(안) - 건설업체(임직원) 제 호 표 창 장 ○○건설(주) 과 장 홍 길 동 위 기관은(임직원 : 위 사람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통해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행 정 1 부 시 장 붙임 3 결격사유(제외대상) 시장표창 결격사유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건설업체 및 소속 임직원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표창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 경과자 ※ 사업으뜸이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사업으뜸이 :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19년 하도급개선 부실업체 기준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키스콘) 조회결과 최근 3년간 과태료,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업체 - 2019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및 등록증 대여 등 의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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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696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13861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