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 외 영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 운송 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에 의거 우리시 관할구역내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로 현장단속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20.11.26. 20:57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랄라블라 (서울 광진구) 사업구역 외 영업 경기도 성남시 (002708) 2 ’20.11.28. 20:32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서울 마포구) 〃 인천광역시 서구 (002709) 붙임 : 등 2건에 대한 단속경위서, 현장단속 사진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남시장(대중교통과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차량민원과장) 주무관 김동환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12/03 오종범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362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예장동) / 전화 2133-8750 /전송 768-8901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21746189
202109280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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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38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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