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한국예도문화장학체육재단” 정관변경 허가 1. 영등포구 문화체육과-35205(2020. 11. 26.)호와 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한국예도문화장학체육재단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하고자 합니다. 가. 정관변경 주요내용 ○ 법인 기본재산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930,000,000 현 금 채 권 130,000,000 800,000,000 합 계 930,000,000 합 계 930,000,000 붙임 : 1. 검토 의견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개정 정관 1부. 5. 정관변경허가서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12/03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3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7)
21745597
20210928083058
본청
체육정책과-13275
D000004138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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