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4376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권미정 代권미정 12/03 김연지 환경컨설팅회사 (기술인력)변경등록 검토 【(주)산업공해연구소】 2020. 11. 17. 환경컨설팅 회사 변경등록 검토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 10) ?? 신청업체 현황 ○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인력 ?? 검토의견 ○ ㈜산업공해연구소가 변경 등록 신청한 서류를 확인?검토한 결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적합하므로 변경 등록 조치코자 함 - 기술인력 요건 : 고급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 2명 이상 ○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 검토항목 확인사항 및 검토결과 1.변경등록 신청서 2.임원현황(변경전, 후) 3.정관 4.기술인력 현황 5.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6.사업자등록증 7.재직증명서 8.경력증명서 9.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10.근무확인서 11.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2.4대보험 가입증명서(신청회사) 13.4대보험 득실확인서(경력관련) 14.학위증명서 15.컨설팅등록증 ?? 향후계획 ○ 신청내역 처리결과 환경컨설팅회사 통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후 등기발송) 붙임 1. 등록증 1부. 2. 등록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21745350
20210928083058
본청
환경시민협력과-4376
D000004138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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