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실태 관리 철저 1.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3586(2020.12.1.)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이 반드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34조의6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붙임2 서식에 따라 2020.12.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없는 경우 엑셀 서식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령 1부. 2. 과태료 부과 현황(서식) 1부. 3.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재정 안전지원팀장 황동연 안전지원과장 12/03 이용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
21744887
20210928083058
본청
안전지원과-1624
D00000413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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