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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백혈병소아암후원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101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장재완 양영수 12/03 송은철 협 조 사단법인 백혈병소아암후원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20.12. 3.(목)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사단법인 백혈병소아암후원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백혈병소아암후원회 ○ 대 표 자 : 김 숙 현(1959. 9. 3.) ○ 허 가 일 : 2014. 7. 1.(제2014?119호) ○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1길 42(수유동) ○ 임 원 수 : 5명(이사 4명, 감사 1명) ○ 회 원 수 : 100명 ○ 목적사업 - 백혈병 소아암 환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 백혈병 소아암 환우를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 - 백혈병 소아암 환우를 위한 봉사자 파견사업 - 백혈병 소아암 환우를 위한 출판홍보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 변경내용 및 사유 ○ 근거법령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변경 내용 및 사유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제29조 (재원) 조항 추가 (④ 법인의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요건 구비 제34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보수 지급 법인 사업의 원활하고 책임있는 추진을 위해 유급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 선임 ?? 검토내용 ○ 총 괄 ? 법령에서 요구한 구비 서류 및 타당서 모두 적정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2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구비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제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100명 중 68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안건에 대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서면의결 회의록 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회의록 상 변경사항에 대한 사항이 기재됨 변경사항의 타당성 ?제29조 제4항 신설은 ’21년도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필요한 조항으로 적정함 ?제34조 사업전담 상임이사에게 보수 지급은 법인 사업의 원활하고 책임있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부 사항 ? 정관 규정 준수 및 제출 서류 모두 적정 총회 회의록 검토결과 2 회의 일시 및 장소 ?’20.11.27.(금) 11:00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개최 이상 없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회원 100명 중 68명 참석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이상 참석 의결권 위임여부 없 음 이상 없음 회의안건 ?정관변경 : 제29조, 제34조 정관 규정 준수 (이상 없음) 진행자 ?의 장 : 김숙현 ?사회자 : 김숙현 이상 없음 정관 심의 과정 이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통과 참석회원 전원 찬성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 기명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 기명 날인함 이상 없음 ?? 검토의견 ○ 상기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가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음을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함 ○ 정관 변경절차 및 변경내용이 모두 타당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 임 : 1.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변경허가 서류 및 정관개정(안) 1부(별도첨부). 붙 임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②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9조 (재원>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법인의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이어야 한다. 제3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34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달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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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101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7668) 관리번호 D0000041386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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