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724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정미화 정진호 12/03 진조평 건물보상 관련 감정평가 결과보고 2020. 1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건물보상 감정평가 결과보고 중 건물보상 의향서 제출한 대한 감정평가 의뢰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 보상세대 현황 ??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평가결과 ○ 감정평가 법인 선정(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법인(2개소)) ○ 건물 감정평가 결과 ※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 행정사항 ○ 평가 결과 통보 및 보상계획 안내 - 감정평가 결과 통보 및 보상계획 안내 - (30일 이상) ○ 지방세 체납여부 등 사전협의(세무과 등) ○ 감정평가기관 수수료 지급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시민아파트 정리, 시설비 붙임 : 1.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에 대한 회신(한국감정평가사협회) 2. 감정평가기관별(2개소) 감정평가서 각1부. 끝.
21744388
20210928083058
본청
공동주택과-20724
D00000413862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