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1203154745613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괄요금경정(창2동) 과다 인정 부과하여 체납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감액 고지코자 합니다. 1. 수용가내역 : 고객번호(20201130 납기외1건 2. 일괄경정사유 : 문잠김으로 과부과된 요금에 대해 체납금 경정 처리 3. 경정 내역 : 상세내역 ‘별첨’ 참조 ○ 경정집계 붙임 : 요금경정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영란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2/03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458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295 /전송 02-3146-3339 / laura0619@seoul.go.kr / 부분공개(6)
21744242
20210928083058
본청
요금과-24586
D00000413916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