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593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현창 김형국 12/03 강석 2019년 중소유통물류센터 회계감사인 지정 및 통보계획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결산감사를 위한 2020년 회계감사인 지정·통보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결산감사를 위한 2020년 회계감사인 지정·통보계획 2020년도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통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항 (수탁기관의 의무)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협약 제12조 제5항 ?? 회계감사 개요 ○ 기 간 : ’20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내 ○ 감사내용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 지정방법 :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감사인(법인)을 추천 받아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에 통보 ○ ※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358(’20.12.1.)호에 의거 추천받은 회계법인 중 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회계법인 선정 ?? 행정사항 ○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회계감사 완료 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요청 ○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의 사무 관리비로 지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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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305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593
D00000413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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