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678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유보람 주성호 12/03 김광덕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의견 조회에 따른 검토 보고 2020. 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의견조회에 따른 검토 보고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예정지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드림 사업개요 ○ 사 업 명: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 등 8필지 ○ 규 모: 부지 14,112㎡, 시설면적 12,639.43㎡(평면식 342면) ○ 사 업 비: 17,230백만원[국비 8,547, 시비 5,210, 구비 3,473] ○ 사업기간: 2019.5. ~ 2021.12. ○ 국유재산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이용현황 소유자 (재산관리관) 비 고 성수동1가 671-15 유지 60 4 유수지 운동장 농림축산식품부 (성동구청 재무과)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최초 결정 (건설부 고시 제1967-709호) 추진경과 ○ 2019. 8. 뚝섬유수지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 ○ 2019. 11. 2019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19. 12. 생활SOC(주차장) 사업 선정, 균특회계 국비 확보 ○ 2020. 6.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5.~10.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 8.~10.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 ○ 2020. 10. 도시계획시설(유수지?체육시설?주차장) 결정 고시 관련법 검토 ○「국유재산법」제18조 제1항 제3호(영구시설물 축조)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8조2 제1항 제1호 가목(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주거지 주차장 또는 전통시장 주차장이 속함 성동구 의견(재무과-45558. ’20.12.2.) ○ 여름철 집중강우시 외 활용도가 낮은 유수지의 방재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생활SOC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 시급성,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검토의견 ○ 사업 관련서류, 중랑구 의견 및 관련 법 검토결과 해당 시설은 생활SOC시설(주차장)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 해당토지가 유수지로 그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목적외 사용임으로 당해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의 의견’을 회신하고자 함 붙 임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조회 공문 1부. 2. 중랑구 의견 각 1부. 3. 사업 관련 서류 각 1부(사업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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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3058
본청
도시농업과-18678
D000004138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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