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처리 우리시 소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있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처리 하고자 합니다.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 안티카 (Antica) 심명진 (85.05.07)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안티카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창작지원 ○ 정신장애인 당사자 네트워킹 ○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립 ○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단체 간의 연대 사업 ○ 그 밖의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신청서류 각 1부. 3. 현장확인사진 1부.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유태석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12/0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94 /전송 02-768-8893 / taeseok78@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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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305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046
D000004139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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