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부담금 환불 관련 예산 배정 알림(2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환불 관련 예산 배정 알림(2차) 1. 기획예산과-13277(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최근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 결정된 아래 소송건에 대하여 예산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3건) 연번 사건번호 원고 원인자부담금 법원 결정 주요내용 비 고 1 203,445,000원 - 원인자부담금을 ’20.12. 4.까지 지급 - 소송비용 각자 부담 강제조정 2 413,292,000원 - 원인자부담금을 ’20.12.31.까지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화해권고 3 200,536,000원 - 원인자부담금을 ’20.12.31.까지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화해권고 계 817,273,000원 ※ 소송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나. 예산 배정 내역 - 사업내용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산과목 사업 코드 금회배정액(원) 배정처 관 항 세항 목(세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99202 80,706,000 서부수도 536,031,000 강서수도 200,536,000 강동수도 3. 법원에서 결정한 반환기한 내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서류 징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인자부담금 환불대상 및 법원 결정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이정우 급수설비과장 代여성우 급수부장 12/03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76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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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자부담금 환불 대상 사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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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 조정을갈음하는결정조서(서울시-더블유아이앤디그룹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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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 화해권고결정(서울시-문영종합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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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 화해권고결정(서울시-티에스주택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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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인자부담금 환불 관련 예산 배정 알림(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0765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1390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