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아라호 선체보험료 부과 계획[(주) 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아라호 선체보험료 부과 계획[(주) 수] 1. ‘한강 아라호’임대운영 대부계약(‘20.8.13 체결)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사전에 납부한 2020년‘한강아라호’선박공제 금액 중 ㈜ 수의 임대기간 에 해당하는 선체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한강 아라호’ 선체보험료 부과 내역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및 대부계약 일반조건 제6조 - 납부기한 : 2020.12.31.까지 붙 임 1. 아라호 공제증권 1부.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12/0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14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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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아라호 선체보험료 부과 계획[(주) 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5141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수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4138839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