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인은 성동구에서 편의점 근무...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장 내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11.24(화)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조치하고, 밀집도, 밀폐도, 활동도 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으며,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제한 업종을 말씀하신 편의점을 포함하여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방역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나, 서민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은 잘 숙지하고 있다가, 향후 감염병 확진자 발생 추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0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1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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