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접수번호 20201126807302)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방침과 관련 2020.11.24.(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예식장 인원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결혼식장과 식당(식당은 중점관리시설로 시 소관부서는 식품정책과 ☎02-2133-4726 입니다.)은 각각 별도의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거리두기 세부 지침 수정 요청은 서울시의 자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2/02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5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21742610
202109280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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