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예정구역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예정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언제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제5007호, 2010. 7.15.)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07호, 2010.7.15.)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고시(2004-204호, 2004.6.25.)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일 경우 분양대상자 검토 시 상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1742591
20210928083058
본청
주거정비과-17767
D00000413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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