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접수번호-217번, 2020. 12. 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민원요지> <답변내용> ○ 먼저,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의 범죄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민생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피신고자의 무등록다단계업체 등 관련 범죄혐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하여 주신 ○ 귀하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 집합금지명령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소비자보호팀 02-2133-5364)으로 민원을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 -89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수사관 김광현 방문판매수사팀장 박해진 민생수사1반장 전결 12/02 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861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2층 / 전화 (02)2133-8978 /전송 (02)768-8806 / fields17@seoul.go.kr / 부분공개(6)
21742170
20210928083058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8610
D000004138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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