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고령운수종사자 자격제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고령운수종사자 자격제한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리며, 님께서는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택시를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련 운전기사는 81세 개인택시 운전자로 확인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령 택시운전자들의 인지능력 저하로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지난 2019.2월 개정하여 65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분들은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유지 검사대상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3년 마다, 70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내용은 시야각, 신호등, 도로찾기 등 공간 및 지각능력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법적 검정절차를 거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전자격을 제한 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함을 느끼고 있어, 관련제도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2/02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84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20민원]고령운수종사자 자격제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453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1374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