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계 임대계약 및 임대보증서 미교부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 (경유) 제목 건설기계 임대계약 및 임대보증서 미교부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에서 건설사업으로 시행중인 관련 하도급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미교부로 인한 감사지적 처분이 통보되었는 바, 3.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규모 : ○ 총공사비 : ○ 공사기간 : 나. 하도급 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종 수 급 인 하수급인 계약기간 도 급 액 하도급액 비고 -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현황 연번 업체명(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임차기간 비고 붙 임 : 1. 감사처분요구서 1부. 2. 감사처분내용 검토서 1부. 3. 사업자등록증(하수급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안태현 신림선과장 권영민 도시철도사업부장 12/02 이철 협조자 주무관 조규영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16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9층 / WWW.seoul.go.kr 전화 /전송 772-730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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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요구서(도시철도사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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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감사처분내용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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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자등록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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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기계 임대계약 및 임대보증서 미교부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666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태현 관리번호 D0000041381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