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단속 관련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본 민원을‘코로나 미착용’으로 신고 하셨으나 음식물 및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 섭취는 마스크 착용 예외사항으로,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금연구역으로 흡연행위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재 10명의 시 소속 단속반이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김미영 건강증진과장 12/02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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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단속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4513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1377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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