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관리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5)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금연벨, 기동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한 현장 출동단속은 금연구역 관리 와 관련하여 종종 제안되는 사안으로 이미 우리 시에서 검토하여 시 전체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연벨은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거부 문제가 있고, 2~3분 내 종료되는 흡연행위 특성상 현장 출동단속은 단순 수 대의 기동장비 확보로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연구역 단속요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의 정원과 인건비 확보가 필요하여 시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금연구역 위반 및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은 관할 동대문구에서 예산 및 인력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관리하는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서울시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금연지원 서비스 및 청소년 담배규제 정책, 금연문화 홍보 등 정책을 지속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김미영 건강증진과장 12/02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21741668
20210928083058
본청
건강증진과-24515
D000004137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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