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코로나로 인한 건물 운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코로나로 인한 건물 운영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정부 및 서울시에서 서울소재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행을 지속 권고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도 먼저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지침 시행 시 공공기관의 경우 전 인원의 1/3 등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의 재택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에도 위와 같은 근무 형태를 시행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 시설 내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이 입주해 있는 형태라면, 각 기관·기업별로 근무 환경과 인력 여건, 사업 방식 등이 상이한 결과,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재택근무를 강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하여 주신 의견은 잘 숙지하였다가, 향후 감염병 확진자 발생 추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0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19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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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국민신문고]코로나로 인한 건물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1930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1374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