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체점검 유예 신청 보고(소래빌딩) 1. 관련근거 가. 소방제도과-2138(2016.4.2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나. 민원접수-5132(2020.12.2.)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2. 위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중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에 대한 유예신청 접수를 보고합니다. 가. 일 자 : 2020. 11. 30.(월) 나. 대 상 : 다. 접수자 : 소방장 유동한 라. 내 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92호『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재개발 진행중으로 현재 건물 폐쇄 및 철거 예정임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재개별 관련 문서 2부. 끝. 담당자 유동한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12/02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19208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1739344
20210928062714
본청
예방과-19208
D00000413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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