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재안내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891(20.11.24.)호 및 감염병관리과-10732(20.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3,000㎡)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재안내드리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대상 시설을 확인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서는 해당 공문접수 이력을 통해 자치구 담당자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안내> □ 대상시설 : 상점·마트·백화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 의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호 ○ 방역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아울러, 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드리니,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사업장에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 별도 제출없음 붙임 1.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공문 각 1부.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및 점검표 각 1부. 3. 종합소매업 리스트(300㎡~3,000㎡.신용보증재단 사업체조사 201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해당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엄태앙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02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5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44 /전송 02-2133-0714 / ang05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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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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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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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상점·마트·백화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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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종합소매업 방역현황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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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종합소매업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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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527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앙 (02-2133-5544) 관리번호 D0000041374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