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서울영상위원회 위탁·보조사업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787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옥희 이진숙 12/02 정영준 협조 주무관 이효리 ’20년 서울영상위원회 위탁·보조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년 서울영상위원회 위탁·보조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사)서울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8조의3(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20.11.18. ~ 11.27.(기간 중 3일) ○ 점검방법 : 현장 방문점검 ○ 점 검 자 : 콘텐츠산업팀장 외 2명 ○ 점검대상 : ’20년 민간위탁(3개 사업) 및 보조사업(1개 사업)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내역 ◈ (사)서울영상위원회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內 - 기관규모 : 4,576㎡, 근무인원 24명 ※ 충무로영상센터 : 충무로역사 內, 371㎡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년 예산 점검일 민간위탁 영화창작공간 운영 1,808 ’20.11.24.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102 ’20.11.24.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336 ’20.11.27. 소계 3,246 민간보조 서울촬영지원 719 ’20.11.18. 서울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704 ’20.11.18. 소계 1,423 계 4,669 ??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회의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영상위원회 내부적으로 ‘전문가 수수료 및 운영비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외부위원 참석수당 집행 시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 집행토록 시정요구 영상위원회 내부규정을 서울시 매뉴얼 준용하여 개정토록 권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회의비 규정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소속직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시정요구사항 - 충무로 영상센터 아카이브에는 도서 2천여권, DVD 5천여개 등 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고, 시의 재정으로 구축된 자료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자료 비치 시기, 보관상태, 폐기 여부 등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대장관리토록 시정요구 시정요구사항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수탁기관이 직접사용할 수 없음(수입금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다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수익금을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수익금 집행이 가능 - 향후 충무로 영상센터 수익금 발생현황을 분기별로 서울시에 별도 보고하고, 수익금 집행 시 서울시에 건별 사전 협의 후 승인받아 집행토록 시정요구 시정권고사항 - 현재 제작비 지원받은 작품의 경우 엔딩크레딧에 서울시 및 서울영상위원회 지원사업임이 노출되는 등의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시민들에게 전파 효과는 크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 권고 시정요구사항 -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시간대 집행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토록 시정요구 - 기 발생한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조치토록 시정조치 영상위원회 회계시스템에서 업무추진비 지출결의 시 지출날짜, 요일, 지출시간, 간담회 참여자, 내용 등 상세히 기재하고, 예외적으로 휴일, 23시 이후 집행건은 증빙자료 별도 첨부토록 시정요구(서울시에서 재정지원받는 모든 사업에 공통 적용) - 매월 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시정요구 ?? 향후계획 ○ ’20.12. 4. 점검결과 알림 및 조치 요구(서울시→서울영상위원회) ○ ’20.12. 점검결과 조치 및 결과 보고(서울영상위원회→서울시) ○ ’20.1. 조치결과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입력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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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서울영상위원회 위탁·보조사업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787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희 (2133-5235) 관리번호 D00000413744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콘텐츠제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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